불륜행위의 범위
요즘 들어 부쩍 배우자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신적 있으신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이나 외도를 목격하고 사실을 알게 되시면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배신감, 상실감, 고통, 수치심, 등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기 까지 하며 후유증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이 큰 만큼 해결해야 할 다양한 일들도 존재하는 데요 오늘은 그 중에 불륜 외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행위의 범위 “외도”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대부분 성적인 관계를 생각하실 텐데 꼭 성관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행위는 기타 정조를 위반한 모든 행위 즉 육체적 관계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정신적 관계 그리고 사이버 관계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와 성관계는 없었고 편지나 애칭 그리고 만나서 데이트를 한 경우,키스,애정행위,를 한 경우, 인터넷에서 음란한 대화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어서 위자료 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당사자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부정행위의 입증 자료를 보면 이미지, 외도 중 주고받은 선물, 편지, 톡, 메세지, 등 합법적으로 수집한 것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경우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형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대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고 이혼만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즉 불륜, 외도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면 반드시 탐정사무소 또는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료수집 부 터 하나하나 조력을 받아야 되겠으니 이점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직전 인 경우
부정한 행위는 법률상 혼인 중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이경우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흔하게 유행하는 결혼 전 총각파티, 처녀파티, 수위가 아주 높은 애정 행각이 있다고 해도 이혼소송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을 바로 직전에 두고 있는데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이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에 해당하기에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측정
위자료 산정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에 대한 금액 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측정할 때 부정행위,정도,기간,깊이,경제적인능력,재산상태, 등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같은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면밀히 살펴 본 후 이를 직권으로 판단내립니다.
간혹 온라인상에서 비슷한 상황의 후기글을 읽고 내가 받을 위자료도 이정도는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자세한 건 전문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이번 시간엔 불륜 행위의 범위 및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많은 부부들이 외도,불륜 등으로 힘들어 하고 이혼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고민만 하고 계시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증거수집, 외도, 불륜, 스토킹, 같은 합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법정 증거를 정확하게 찾고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키포렌식&탐정 사무소를 찾아주십시요 전문 변호사 포함 프로 탐정 들이 즐비 하며 다양한 경험과 사건 해결을 함으로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