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행위의 범위 및 위자료 산정 자세히 알아보기

불륜행위의 범위

불륜행위의 범위

요즘 들어 부쩍 배우자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끼신적 있으신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불륜이나 외도를 목격하고 사실을 알게 되시면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오르며 배신감, 상실감, 고통, 수치심, 등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심할 경우 불면증, 우울증에 시달리기 까지 하며 후유증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이 큰 만큼 해결해야 할 다양한 일들도 존재하는 데요 오늘은 그 중에 불륜 외도에 대한 정확한 정의 및 그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행위의 범위 “외도”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대부분 성적인 관계를 생각하실 텐데 꼭 성관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부정한 행위는 기타 정조를 위반한 모든 행위 즉 육체적 관계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정신적 관계 그리고 사이버 관계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와 성관계는 없었고 편지나 애칭 그리고 만나서 데이트를 한 경우,키스,애정행위,를 한 경우, 인터넷에서 음란한 대화를 서로 주고받은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에 대한 입증은 청구인에게 있어서 위자료 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당사자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

부정행위의 입증 자료를 보면 이미지, 외도 중 주고받은 선물, 편지, 톡, 메세지, 등 합법적으로 수집한 것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경우 소송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형사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대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자료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고 이혼만 성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정행위 즉 불륜, 외도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있다면 반드시 탐정사무소 또는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료수집 부 터 하나하나 조력을 받아야 되겠으니 이점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직전 인 경우

부정한 행위는 법률상 혼인 중인 사람에게만 해당되며 이경우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즘 흔하게 유행하는 결혼 전 총각파티, 처녀파티, 수위가 아주 높은 애정 행각이 있다고 해도 이혼소송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결혼을 바로 직전에 두고 있는데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이는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에 해당하기에 혼인 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측정

위자료 산정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에 대한 금액 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자료를 측정할 때 부정행위,정도,기간,깊이,경제적인능력,재산상태, 등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같은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면밀히 살펴 본 후 이를 직권으로 판단내립니다.

간혹 온라인상에서 비슷한 상황의 후기글을 읽고 내가 받을 위자료도 이정도는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자세한 건 전문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결론

이번 시간엔 불륜 행위의 범위 및 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많은 부부들이 외도,불륜 등으로 힘들어 하고 이혼을 고려하고 계십니다. 이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거나 고민만 하고 계시면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 증거수집, 외도, 불륜, 스토킹, 같은 합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법정 증거를 정확하게 찾고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키포렌식&탐정 사무소를 찾아주십시요 전문 변호사 포함 프로 탐정 들이 즐비 하며 다양한 경험과 사건 해결을 함으로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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