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한 증거
혼인파탄의 가장 큰 이유 불륜,외도 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는데 만약 내 배우자가 불륜 외도를 했다면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한 증거는 어떤게 있을 까? 만약 소송을 진행한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증거
배우자 또는 상대방이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혼거부, 또는 발뺌하며 나올 때도 있고 서로 맞 소송으로 대응한다면 확실한 증거 입증은 꼭 필요하게 됩니다.
대부분 불륜 증거로 필요한 자료들을 보면 카톡,음성녹음,카드내역,CCTV, 외도현장사진 및 영상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건 배우자의 핸드폰을 함부로 들여다 보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외도증거수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 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으며 만약 핸드폰의 패턴을 풀고 카톡을 봤으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트북이나 카톡을 열어 놓고 자리를 비웠고 카톡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는 불법성이 없으며 형사 처벌 되진 않습니다.
합법적 수집
배우자 핸드폰 명의 인감증명,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을 지참하고 포렌식을 진행하면 증거수집이 가능합니다. 포렌식은 삭제하거나 지운내용 모든 것을 복원 및 복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앱 또는 이미지 영상등을 계속 지우고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데이터를 쌓은 경우 포렌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륜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
법원의 판결 중 상대방에 대한 애정담긴 대화, 미래를 계획하는 대화, 성관계는 없었지만 하룻밤을 보낸 행위, 스킨쉽, 데이트여행, 모텔 및 호텔투숙, 을 부정행위 이혼사유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 중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한다면 상간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아주 중요 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기혼인지 몰랐다고 부정하거나 이혼하려고 한다는 말에 만남을 가졌다고 우길 경우 위자료 소송에서 패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론
외도 불륜을 알았을 때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할 지 당해보지 않은 당사자는 알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객 분들이 외도 사실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며 저희 사무실에 의뢰해 주십니다. 대부분 카톡대화내용, 메세지, 등에 대한 증거 수집과 탐정수사를 통한 증거자료 수집을 요청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의뢰자 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고 사실적은 증거자료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모두 찾아 드립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 한다면 소송자료 및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 드릴 수 있으며 실제 많은 고객 분들이 저희 사무소에서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증거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고민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요 상담하는 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고민,증거수집, 불륜, 외도, 같은 경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료 수집하는 것이 더 어려워 질 수 있고 핸드폰의 경우 기한이 오래 되면 포레식으로도 자료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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